공정거래법상 7일이 지난 물품에 한해 교환 반품 환불이 안되는다는것은
물품을 구매 하는 구매자 분들은 어느정도 다 인지 하시고 구매 하시리라 알고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가치나 상태 여부도 확인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절대 불가라는 안내는
구매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일이겠지요
전화 안내원의 태도가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글을 올립니다
말인즉슨 100만원이 넘는 릴을 구매하고도 반품이 안되었다 (물론 구매자가 사용을 했거나 단순 변심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물건의 이상여부는 판단하에 이루어저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또한 고가의 물건은 아닙니다만...
이래저래 하다보니 선물한 물건이 확인 절차가 늦어저서 사이즈 확인이 늦었습니다
하여 그래도 입어보기만 했던 물건인데 최소한 사이즈 교환 정도는 해주겠지 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7일이 지난 제품은 절대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수의 물건들이 환불 교환 반품 문의가 있겠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고작 4만원이 조금넘는 물건까지 사이즈 교환조차 힘드신 건가요?
고가의 제품들은 박스 자체에 홀로그램 택이 붙어있으니 제 판매가 힘드실수도 있으니 이해 합니다
고작 4만원짜리 제품정도는 재 판매가 가능한지 판단하에 교환이 이루어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장님 궁금하네요 답변좀 주시죠...
이글이 어느 분들께는 맘에 안드실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야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글을 올린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낚시복을 낚시꾼이 아니면 누가 입겠습니까....
누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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