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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품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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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상품 사용 후기입니다♥ | 성성중 | 2021-12-16 19:14:38 | 354 | |
2434 | 상품 사용 후기입니다♥ | 우재복 | 2021-05-21 19:25:36 | 307 | |
2334 | 상품 사용 후기입니다♥ | 김남배 | 2021-02-08 08:42:26 | 282 | |
1859 | 상품 사용 후기입니다♥ | 안재형 | 2020-04-01 19:00:41 | 282 | |
1833 | 어제 새걸로 주문했는데... | 김태진 | 2020-02-25 18:29:43 | 221 |
택배파손건도 아니고 캐스팅을 두번이나 하시는과정에서 발생된파손은 고객님귀책으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모든제조사,판매처 동일합니다.
해당건 수리비 용성쪽에서 불량이 아니라고 불량검수부서에서 연락이 왔으나 용성이 저희회사와 거래를 많이해서 수리 무료로 해주셨고
저희도 고객님께 수리비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주도에 거주하셔서 드는 수거배송비 8000원, 상품 수거후 제조사에 제품 발송 배송비,용성측에서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제조사에서 '상품에 이상없다'고 하셨음에도 수거배송비 제조사발송배송비 수리비 전부 무료로 진행하였고 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드릴수있는 모든 편의를 드렸는데 저희쪽에서 고객님께 발송하는 택배비용 지불 한번부탁드린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손해를 다감수해야하나요?
저희는제품받아서 판매만 하는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입니다.
용성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드릴수있는만큼 다해드렸습니다.
낚시대 한대팔면서 택배비만 14,000원을 저희가 다 부담했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저희는 무슨잘못을했습니까?
저희가 낚시대 제조하였나요? 저희가 파손시켰나요? 저희가 배송하면서 파손시켰나요?
제주도 택배 수거무료 제조사에 왕복택배비무료 무료수리 이게 잘못입니까?
고객님께 마지막 제주도배송비 지불부탁드린것 한번이 그렇게 잘못한것입니까?
저희는 그래도 고객님 입장에서 속상하실것을 생각하여 지금까지 전과정 다 무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고객님 편의 안봐드리고 받을금액 다 받을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신 고객님과 같은 사례 생겨도 배송비 빼드리거나 무료수리 절대 안하겠습니다.
고객님 사용하신제품 환불/교환/반품안되십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법규에 준하여 이미 반품,교환,환불 가능기간 지나셨습니다.
고객님이 반품하시면 저희는 팔아야할 제품입니다. 고객님과실로 생긴제품을 저희가 떠맡고 대체 얼마의 손해를 봐야하나요?
고객님께 제품 판매하지 않을것 입니다. 차액주셔도 고객님께 판매안합니다.
한번 수리한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는 절대 없습니다.
고객님이라면 다른고객님이 한번사용하시고 고장나서 수리한 제품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새제품만 판매합니다.
고객님 택배비 더이상 저희쪽에서 손해보면서 지불해드릴 생각 절대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고객님 전화끊고 소비자센터에서 바로전화주셨습니다.
저희입장 방금전화온 소비자센터 담당자분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그쪽통해서 말씀해주세요.